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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지지선언

11 1일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공개 지지선언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형체측과 신동국 회장을 지지한 바 있으나 형제측의 경영권 장악 이후에도 속절없이 하락해 온 주가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 30일 신동국 회장과 소액주주 간 간담회를 거친 끝에 신동국 회장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이해하였으며그가 소액주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유사하다고 밝혔다더불어 10 24일 양측에 전달한 주주연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한을 공정하게 검토하였으나 임종윤 사장의 대응 및 주총에서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한 것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속세 해결이 주가 정상화의 열쇠라고 보고이번 임시주총에서 신동국 회장을 포함한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즉 ‘3자연합’에게 의결권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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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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