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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지지선언

11 1일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공개 지지선언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형체측과 신동국 회장을 지지한 바 있으나 형제측의 경영권 장악 이후에도 속절없이 하락해 온 주가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 30일 신동국 회장과 소액주주 간 간담회를 거친 끝에 신동국 회장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이해하였으며그가 소액주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유사하다고 밝혔다더불어 10 24일 양측에 전달한 주주연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한을 공정하게 검토하였으나 임종윤 사장의 대응 및 주총에서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한 것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속세 해결이 주가 정상화의 열쇠라고 보고이번 임시주총에서 신동국 회장을 포함한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즉 ‘3자연합’에게 의결권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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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