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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지지선언

11 1일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가 ‘신동국-송영숙-임주현’ 공개 지지선언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형체측과 신동국 회장을 지지한 바 있으나 형제측의 경영권 장악 이후에도 속절없이 하락해 온 주가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 30일 신동국 회장과 소액주주 간 간담회를 거친 끝에 신동국 회장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이해하였으며그가 소액주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유사하다고 밝혔다더불어 10 24일 양측에 전달한 주주연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한을 공정하게 검토하였으나 임종윤 사장의 대응 및 주총에서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한 것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속세 해결이 주가 정상화의 열쇠라고 보고이번 임시주총에서 신동국 회장을 포함한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즉 ‘3자연합’에게 의결권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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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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