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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국제기구(WHO), 영국 보건청(UKHSA) 등 고위급 인사 강연, 세계 원헬스 제도적·정책적 기반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원헬스의 날(11.3.)’을 맞이하여, 11월 1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원헬스 추진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해외 원헬스 추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원헬스 국제동향 및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국제포럼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세계보건기구(WHO) 베를린 거점의 올리버 모건(Oliver Morgan) 국장이 ‘통합적 원헬스 접근을 위한 공중보건 인텔리전스 원칙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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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