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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11월 3일(일), 8층 한화 홀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는 동창회 및 일반 치과의사, 전공의, 학생 등 370여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고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교육과 연구, 진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치의료를 이끌어 왔다. 오늘 학술대회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신 지식과 기술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로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치의학계의 미래를 밝히는 지침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정상철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100년 동안 치의학 발전을 선도하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 치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업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 말하고 “9천여 명의 동문들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변함없이 치과 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기여 하고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11개의 연제, 다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신 치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맹출장애, 매복치 관리’라는 연제로 소아치과 장기택 교수와 ‘Orthodontic Treatment with Orthodontic Mini-implant and Clear Aligner Therapy’라는 연제로 치과교정과 백승학 교수가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더한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상악동 합병증의 예방과 처치’를 연제로 구강악안면외과 한정준 교수, ‘임플란트주위염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치주과 구기태 교수가 임플란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Will Bioceramic Cements be the Promising Root Canal Filling Materials?’라는 주제로 치과보존과 금기연 교수, ‘골반응 향상을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표면 조절법 고찰’을 주제로 치과보철과 여인성 교수가, 네 번째 세션에서는 ‘턱관절장애환자의 신체활동과 수명, DC/TMD 진단 그 너머’라는 주제로 구강내과 박지운 교수, ‘영상치의학 검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영상치의학과 김조은 교수가 발표하여 장내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치과진정법에서 에미마졸람을 이용한 자가진정조절법의 적용’에 대해 치과마취과 서광석 교수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디지털’을 주제로 서울라인치과 이수영 원장, 그리고 ‘치과의료분쟁의 실상과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강치과의원 이강운 원장이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포인트를 짚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은 치의학 임상교육을 위해 설립된 1924년 경성치과의학교 부속의원을 거쳐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원하였다. 1978년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통합되었다가 2004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독립하여 특수법인을 출범하였다. 지난 20년간 국민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의료진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인재 양성, 치의생명과학분야 연구를 통한 전 세계 치의학을 선도하며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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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