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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4년 헌혈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3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24년헌혈서포터즈(9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헌혈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헌혈홍보 활동을 통해 젊은층에게 긍정적인 헌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09년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잠시 정비기간을 거쳐 올해 새롭게 9기로써 활동을 재개하였다.


9기 헌혈서포터즈에는 총15팀‧64명의 대학생들이 선발되었으며, 올 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헌혈관련 SNS 콘텐츠 제작 및 게시, 오프라인 헌혈 캠페인과 헌혈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헌혈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우수활동 헌혈서포터즈 6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한적십자사 회장상, 혈액관리본부장상과 함께 상금이 함께 수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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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