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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위험 ‘쌍둥이 수혈증후군’… “조기 진단과 내시경 수술로 극복”

쌍둥이 수혈증후군(Twin-to-Twin Transfusion Syndrome, TTTS)은 일란성 쌍둥이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태아가 자궁 내에서 태반과 혈관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일란성 쌍둥이 임신의 9~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의 태반을 공유하며 발생하는 쌍둥이 수혈증후군은 쌍둥이 간에 존재하는 혈관 연결이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다두 태아 간의 불균형적인 혈류즉 순환 장애가 특징으로한 명의 태아가 다른 태아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혈액을 받아 과부하되고 반대로 다른 태아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태아 모두 신체 상태가 악화된다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각 태아는 심장 부담신장 기능 이상성장 장애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 태아 생존율은 크게 향상되지만치료하지 않으면 73~100% 두 태아 모두 사망할 수 있는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주요 증상은 양수과다증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으로 두 태아의 양수량 차이로 인해 한 태아에서는 양수과다증이다른 태아에서는 양수과소증이 발생한다초음파 검사를 통해 양수량의 불균형태아 간 성장 차이태아 심장 기능 이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확진한다.

 

쌍둥이 수혈증후군의 병기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두 태아의 양수량이 차이를 보이나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 초음파에선 정상인 상태이다이후 공여 태아의 방광이 초음파 관찰에서 보이지 않는 2단계양수량 차이와 비정상적인 혈류 패턴이 나타나는 3단계태아의 수종이 발견되는 4단계를 거쳐 한 태아가 사산하는 5단계로 이어진다.

 

치료 방법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인 초기에는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자연적으로 호전되는지 지켜보기도 한다하지만 2단계 이상의 중증의 경우 자궁 내 태아내시경 레이저 치료나 조기 출산 등의 적극적인 치료방법이 필요하다태아내시경 레이저 치료는 태반에서 연결된 두 태아의 혈관을 차단해 혈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임신 16~26주 사이에 권고된다치료 후 평균 출산 시기는 임신 32~34주 사이로 대부분 조산을 한다.

 

고대안산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김호연 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우선 일란성 쌍둥이인지 임신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강조된다며 일란성 쌍둥이에서 발생하는 쌍둥이 수혈증후군의 조기 발견을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과 초음파 검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송관흡 교수는 태아내시경 레이저 치료의 경우 최근 의료계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더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를 얻고 있다며 고대안산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도 쌍둥이 수혈증후군의 태아내시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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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