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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신희준 재난의학센터장, 아부다비 ‘WHO 응급의료팀 글로벌 회의’에서 연구 발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희준 재난의학센터장이 국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관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11월 5~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차 WHO 응급의료팀 글로벌 회의’에서 초청 발표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WHO 응급의료팀 글로벌 회의’는 전 세계 응급의료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 학술대회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계 재난의학 및 응급의학 연맹(WADEM)의 ‘돈 도나휴(Dr. Don Donahue)’ 회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 보건 정책 전문가가 참여해 의의가 크다. 

 

본 회의에서 재난의학센터 신희준 센터장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의 관리‧훈련 전략 강화를 중점으로 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시리아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국제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응급의료팀(Emergency Medical Team, EMT) 등급’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6개 도메인 17개 클러스터에 기반하여 문헌 고찰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조직 개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적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3편 이상의 연구 초록을 발표했다. 

 

특히 시리아 인도적 위기 관련 연구는 시리아의 민간인 인도주의 구호 조직인 ‘화이트 헬멧(White Helmets)’이 전쟁으로 정보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주목을 받았다. 또, 시리아 난민 출신의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SCH 재난의학센터 인도주의 도움 교육 분과 소속 국제 겸임 교원인 ‘라드완 알 바르반디’와 협력해 더 의미가 크다. 

 

연구의 세부 주제는 ▲SWOT 분석을 통한 KDRT의 행정 및 조직 관리 강화 ▲KDRT 의료팀의 통신 및 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지침 개발 ▲의료 시설 및 병원에 대한 공격의 다차원적 분석: 시리아 전쟁 중 인도적 위기의 증거 ▲KDRT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향상 등이다. 

 

신희준 SCH 재난의학센터장은 “이번 WHO 응급의료팀 글로벌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재난의학 및 응급 의료 전문가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센터장은 지난 10월 스웨덴 순스발에서 열린 ‘Tactical Trauma 2024’에서 국제 전술의학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스웨덴 국가 재난의학학회 2024’에서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11월 18~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CBRNe-Summit-ASIA-2024’에서도 구연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재난의학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국제적 전문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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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