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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담배 대용 장기간 사용하면 안돼

식약처,구매 시 허위·과대광고 주의 및 의약외품 표시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고,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허가 현황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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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0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와 충북지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학교 현장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학교 복귀 지원 협력 ▲관련 운영 사업 공유 ▲암생존자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치료 이후 학업 공백, 또래 관계 단절,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해 학교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 사업책임자인 이지혁 교수는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치료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