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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A 천연물개발연굿뇌, 제39회 정기세미나 및 워크샵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연구회장 조용백)는 지난 2024년 11월 7일(목)~8일(금) 엘리시안 강촌 스키하우스3F 코랄에서 천연물 소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KDRA 천연물개발연구회 제39회 정기세미나 및 워크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9회 정기세미나는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본 천연물 소재의 개발 전략”을 주제로 △ 목천료추출분말을 이용한 피부 건강 개선용 신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개발 및 상용화 △ 노화로 인해 감소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흰목이버섯효소분해추출물(Neu learn)에 대한 개발 △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진출 사례 / 렉스플라본(Rexflavone)의 여성갱년기 효능 연구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 천연물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례 △ 식물 유래 엑소좀의 분리 방법과 기능성 평가 및 상용화 사례 △ AI를  천연물 신약 개발 전략 및 현황 △ 인공지능을 이용한 천연물 기능성 소재발굴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고려사항 / Q&A △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인허가 고려사항 / Q&A 발표를 통해 천연물 기능성 원료의 개발 및 상용화와 천연물의약품(Botanical Drug)의 글로벌 진출 전략, 인허가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발굴 사례 및 전략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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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