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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A 천연물개발연굿뇌, 제39회 정기세미나 및 워크샵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연구회장 조용백)는 지난 2024년 11월 7일(목)~8일(금) 엘리시안 강촌 스키하우스3F 코랄에서 천연물 소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KDRA 천연물개발연구회 제39회 정기세미나 및 워크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9회 정기세미나는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본 천연물 소재의 개발 전략”을 주제로 △ 목천료추출분말을 이용한 피부 건강 개선용 신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개발 및 상용화 △ 노화로 인해 감소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흰목이버섯효소분해추출물(Neu learn)에 대한 개발 △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진출 사례 / 렉스플라본(Rexflavone)의 여성갱년기 효능 연구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 천연물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례 △ 식물 유래 엑소좀의 분리 방법과 기능성 평가 및 상용화 사례 △ AI를  천연물 신약 개발 전략 및 현황 △ 인공지능을 이용한 천연물 기능성 소재발굴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고려사항 / Q&A △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인허가 고려사항 / Q&A 발표를 통해 천연물 기능성 원료의 개발 및 상용화와 천연물의약품(Botanical Drug)의 글로벌 진출 전략, 인허가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발굴 사례 및 전략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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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