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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헬프트라이알과 MOU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1월 11일(월) 본원 심학기룸에서 ㈜헬프트라이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상시험 관련 전문 지식과 자원 공유를 통한 의료기기 개발업체들의 임상시험 개발 가속화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용환석 사업총괄(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강태건 연구교수, 우선민 PM, ㈜헬프트라이알 정영호 대표, 서원석 부장, 백영란 차장 등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업체들의 임상시험설계 연계 ▲데이터 관리 및 규제 컨설팅 등 전문 CRO 서비스 연계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과정 참여 기회 확대 등 양 기관은 의료기기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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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