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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소아·청소년 연령대 중심 전국적 유행 지속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적기 접종과 더불어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부모, 조부모 등) 등 성인 예방접종도 중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10.31)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11.4.)하였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0,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되었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3,952명 발생하였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하였다(11.8.기준, UKHSA).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 명 이상 발생하였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되었다(9.18.기준, SPF). 미국의 경우, 올해 22,273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하였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23년 2명, ’22년 1명이 보고되었다(11.2.기준, CDC)(붙임1).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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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