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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이 10월 18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1년이다.

 한승범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수술실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을 맡고 있다. 무릎과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명의로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다.

 한승범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및 보험위원장,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 대한골절학회 평의원 등으로 활약하며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문의들에게 최신의 고관절치환술을 시연하고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해왔다.

 한승범 병원장은 “현재 의료계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근골격계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음에도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근골격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회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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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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