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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연말 모금 행사 ‘2024 레드크로스 갈라’ 개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한 「2024 레드크로스 갈라(Red Cross Gala, 이하 ‘갈라’)」를 15일(금) 오후 5시 30분,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갈라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행사로, 올해는「갈라 10년,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가족돌봄청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다. 

갈라에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안재욱과 정일우,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 및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스기업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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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