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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 판매한 ‘도시제환소’, ‘삼성제분제환소’ ‘한국전통약초연구소' 서 만든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 이들 업소가 제조한 ‘회춘환’, ‘천금채환’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나와.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도시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삼성제분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및 ‘한국전통약초연구소(울산광역시 북구 소재)’가 제조한 것으로 이중 ‘회춘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으며, ‘회춘환’, ‘천금채환’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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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