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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경희의료원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4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전자사보(웹진) 부문 대한민국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81년 3월 창간된 경희의료원보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인쇄사보과 전자사보(웹진)로 병행 발간되고 있으며, QR코드 삽입을 통한 모바일 접속 기능도 추가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진의 진솔한 삶을 조명하고 전문분야를 쉽게 전달하는 ‘최고의 파트너‧굿닥터’ ▲경희의료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경희로운 시간’ ▲병원 주변의 산책길을 소개하는 ‘힐링필링’ ▲기부자 인터뷰를 담은 ‘기부스토리’ 등을 구성해 ‘언제나 환자와 함께하는 동반자, 경희의료원’의 가치 아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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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