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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11월 25일(월)부터 11월 26일(화)까지 이틀 간,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최종평가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보건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국가건강조사, 심뇌혈관·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보건소 실무자가 주 대상인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에서는 각 권역별로 우수한 결과를 낸 교육생들의 구연 발표와 포스터 전시를 양일에 걸쳐 진행하며, 교육과정의 사전·사후 효과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기관장 대상의 「지역보건 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간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후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노인성 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 건강관리 대응체계 발전 전략’, ‘파킨슨병 국내 현황 및 향후 관리 방향’,과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 건강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 진행되는 ‘AI의 보건사업 적용’ 강연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의료분야 활용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우수교육생과 교육 사업에 기여도가 큰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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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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