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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도 서러운데"... 40세 미만 젊은 2형 당뇨병 환자,소득 낮으면 사망위험 "껑충"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신곤, 김남훈 교수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소득에 따른 사망위험 분석
60세 이상 2형 당뇨병 환자보다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김남훈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지윤 교수 연구팀이 젊은 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 소득이 낮으면 사망위험이 약 3배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계적으로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0세 미만의 젊은 당뇨병 환자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약 30만 명 이상의 젊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위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연구된 바 있었으나, 젊은 당뇨병 환자에서도 소득 수준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세에서 79세 사이의 2형 당뇨병 환자 약 60만 명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소득 수준을 3분위로 구분해, 사망위험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연구결과, 40세 미만 2형 당뇨병 환자 중 소득 순위 하위 1/3에 속하는 환자들은 상위 1/3에 속하는 환자들보다 사망위험이 2.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같은 분석을 했을 때 사망위험이 1.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가 60세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보다 소득에 따른 사망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순위 하위 1/3에 포함되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상위 1/3에 포함되는 환자들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2.66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41배 높다는 것을 밝혔다. 

 김남훈 교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가 어렵고 합병증이 빨리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의학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젊은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도에서 건강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Income-Related Disparities in Mortality Among Young Adults With Type 2 Diabetes’는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Network Open 11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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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