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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우영 교수 대한근골격종양학회 국제학술지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우영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4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장 교수가 주도한 연구의 뛰어난 성과와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장우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이준석 교수, 정형외과 황장선 박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 ‘Disaggregation-Activated pan-COX Imaging Agents for Human Soft tissue Sarcoma’를 통해, 육종암의 중증도와 전이 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 마커와 이를 표적화하는 형광 분자 센서를 개발했다.

특히, 육종암 진단 및 예후 모니터링의 난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로 평가받으며 국제학술지의 표지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형광 프로브는 복잡한 생체 시료에서도 암 줄기세포를 시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여, 기존 암 진단 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생체 대상의 이미지 센서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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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