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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에 아이 아파도 당황하지 마세요"...가정 내에서 소아 응급상황, 신속 대응 길 열려

서울대병원, 소아응급 선별 시스템 ‘아이아파’운영...신속한 응급 대처 가이드 제공
34가지 증상별 맞춤형 응급처치·홈케어 지침 제공, 병의원/약국 검색 기능까지 갖춘 소아응급 플랫폼
아이아파, 월간 이용자 13,730명 돌파...이용자 만족도 4.3점으로 높은 신뢰성 입증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필수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 선별 시스템 ‘아이아파’를 사용자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아파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이의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13,730명에 이르며 많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아이아파 구축에 나선 이유는 소아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와 적절한 대처 가이드를 쉽게 얻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호자가 응급실 방문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 이번 고도화 작업을 통해 ▲34가지 증상별 응급처치 가이드 ▲병·의원/약국 검색 ▲응급실 종합 상황판 ▲응급처치 영상 자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이아파’의 프로세스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이다. 보호자가 발열, 구토, 설사, 경련 등 총 34가지 증상 중 아이의 상태를 선택하고 연령, 성별, 증상의 정도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분석해 중증도에 맞춘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경증의 경우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홈케어 지침을, 중증의 경우 응급실 방문이나 119 호출을 권장하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불안감을 덜고 적절한 조치를 돕는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이용자 만족도는 4.3점(5점 만점)에 이르며, 93%의 보호자가 아이가 아플 때 아이아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96%의 이용자가 주변에 아이아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입증했다.





  아이아파는 가정 내 보호자뿐 아니라 보건·보육 교사 등 아동을 돌보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아동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아응급의학과 김도균 교수는 “아이아파가 가정 내에서 소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서울 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보호자들이 의료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서울권역응급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의료 정보가 아이아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어, 응급 상황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아파’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아이아파.net(i-apa.n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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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