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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7회 뇌혈관 환우회’ 성료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이 지난 21일 제1회의실에서 ‘제17회 뇌혈관 환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뇌혈관 환우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매년 뇌혈관치료를 경험한 환자와 가족을 초청해 ‘나의 혈관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최신 치료 경향과 치료 후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자리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번 뇌혈관 환우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신동성 신경외과 교수(심뇌혈관질환부센터장)의 진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정신건강의학과 김신겸 교수), ▲혈관질환에 도움 되는 식단(영양팀 배제헌 팀장), ▲좋은 곳 걷기 예찬(신장내과 김진국 교수, 걷기 칼럼니스트), ▲건강 스트레칭 배우기(알유스포츠센터 채준병 팀장) 순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2부는 신경외과 이호준 교수가 차세대 뇌혈관 시술실 ‘뉴로앤지오 허브’를 소개하고 환자, 가족이 관람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이후 의료진에게 뇌혈관질환 관련하여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병원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응급 시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전담 인력이 24시간 전문적인 밀착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해 국내 최초로 뇌혈관조영실에 수술실에 준하는 장비와 감염예방 시설을 갖춘 차세대 뇌혈관 시술실 ‘뉴로앤지오 허브(NeuroAngio Hub)’를 구축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실 이동 없이 즉시 수술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최적 치료로 뇌혈관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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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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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