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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법무부 ‘2024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뽑혀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원장 윤태기)은 난임센터 최초로 법무부가 선정하는 ‘202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선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및 우수 유치 사례를 심사하여 매년 1회 선정한다.

뿐만 아니라,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KAHF) 선정 기관으로 난임센터 최초로 4회 연속 인증을 받으며 난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4 Medical Korea in Kazakhstan’에 참여해 현지(알마티, 아스타나) 에이전시 및 각종 의료기관 대표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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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