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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돌연사 예방 ‘SAVE THE HERO’ 캠페인 동참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의 건강을 위한 ESG 캠페인 ‘SAVE THE HERO’에 기부를 통해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장 질환에 의한 돌연사 발생이 높은 우리나라 경찰관의 노고를 알리고, 부정맥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의 돌연사 예방은 물론, 국민들에게 부정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사단법인 도구(대표 정현아)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경찰관 대상 심전도 스크리닝 및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ESG 팝업 스토어를 통해 부정맥 및 돌연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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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