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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인구감소, 고령화 문제에 모두 관심 가져야"

전국 17개 시·도지부 직원들과 함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건협에서는 김인원 회장과 이은희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김인원 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협 본부 및 중앙검사본부, 그리고 17개 시·도지부 임직원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이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굿네이버스가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건협은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나눔하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수질개선을 위한 노랑꽃창포 식재 및 EM훍공던지기 캠페인, 개인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CO₂발생량 감소에 기여하는 워커스 워크온(Workers, Walk On)” 챌린지 등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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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