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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 경희대학교의료원에 2억 원 기부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8일(화) 오전 10시,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내분비내과)의 의미있는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각각 1억 원씩 기부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교원들에게 수여될 상 제정과 포상금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 前 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고, 의료기관의 미래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따뜻한 뜻에서 비롯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배우자 박순자 씨, 자녀인 최준석 씨와 최희정 씨를 비롯해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경희대의료원 우정택 의과학문명원장, 김덕윤 기획조정처장, 전승현 미래전략처장, 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강동경희대병원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 ∆가족 대표 인사말 ∆기부금 전달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최영길 前 원장의 뜻을 새기며 연구동기 및 역량 강화, 학문적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인의학상’ 제정, 연구 성과와 학문적 성장 지원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호인 ‘중인’을 따서 명명된 ‘중인의학상’은 이번 기부금을 기반으로 신설 운영될 예정이며, 경희대학교의료원 임상 교원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리고자 한다. 수상자 선정은 ‘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의 교원 중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대형 연구 과제 수주, 국내외 협력 연구 기여, 후학 양성 및 멘토링, 기관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최영길 前 원장님의 헌신과 가족분들의 따뜻한 뜻이 모여 의료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학문적 성장을 이끄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은 제7대와 제9대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국내 의료계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전체와 호르몬 같은 미세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의료 연구와 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미국 신시내티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를 거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병원장 및 경희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내과학회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대한비만학회 회장, 대한골대사학회 회장, 대한임상의학회 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등을 맡아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 및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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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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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 전산화..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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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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