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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감염병 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분야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29일(금) 감염병 데이터 분석·예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수립 및 민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건강정보 연계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활용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 공공라이브러리(K-CURE)**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감염병 예측 및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민간 협동으로 추진 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예측 성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현황 및 미래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서 발표하며, 3부 패널토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 분석·예측 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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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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