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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감염병 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분야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29일(금) 감염병 데이터 분석·예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수립 및 민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건강정보 연계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활용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 공공라이브러리(K-CURE)**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감염병 예측 및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민간 협동으로 추진 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예측 성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현황 및 미래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서 발표하며, 3부 패널토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 분석·예측 고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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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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