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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스파크바이오, ’2024 메디오픈랩 데이‘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지난달 25일, 본회 4층 추담홀에서 ‘메디오픈랩데이’를 개최했다.  

 

‘2024 메디오픈랩데이‘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바이오 분야 초기 및 예비 창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스파크바이오가 주관한 행사로, 메디오픈랩 참여기관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 사례와 최신 업계 트렌드 및 인사이트를 나누며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24 메디오픈랩데이‘에는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조인성 교수,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조재용 병원장,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한인석 사업단장,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성과 발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펀드 투자 계획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메디오픈랩 입주기업인 엑스큐브 임재관 대표, 시스멕스코리아 배경은 이사, 피플바이오 강성민 대표를 포함한 7개 기업이 발표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메디오픈랩을 통해 많은 헬스케어와 바이오업들이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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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