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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제3회 MJ심장혈관센터 심포지엄 개최

명지병원 MJ심장혈관센터(센터장 김기봉)가 지난달 29일 오후 소노캄 고양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MJ심장혈관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MJ심장혈관센터 심포지엄은 심혈관질환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된 심포지엄으로 올해 세 번째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는 순환기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간호사, 체외순환사, 방사선사 등 진단과 치료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와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 됐다.  

심포지엄의 첫 세션은 ‘병실/ICU에서 흔히 관찰되는 심전도 이상소견 (좌장 명지병원 이재혁 교수, 국립암센터 곽미향 교수)’을 주제로, 명지병원 이재혁 교수와 일산백병원 곽재진 교수, 삼육서울병원 이정명 과장, 가천대길병원 최성화 교수가 서맥과 빈맥의 사례와 임상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혈관조영실/ICU에서의 IABP, ECMO의 삽입과 운용 (좌장 명지병원 김기봉, 조윤형 교수)’에 대해, 명지병원 이철호, 김민석, 조윤형, 황성욱 교수가 IABP, ECMO 삽입·제거 기술과 유지 관리 등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은 ‘심혈관도자 및 조영술: A to Z, Tips & Tricks (좌장 인천사랑병원 정종원 과장, 김포뉴고려병원 김태훈 과장)'를 중심으로, 심혈관 중재술과 관련된 최신기술과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이 소개됐다. 발표는 명지병원 서용성 교수, 김포뉴고려병원 김태훈 과장, 인천나은병원 권범준 과장, 국제성모병원 오승욱 교수, 한일병원 장호준 과장, 동국대일산병원 김지현 교수, 김포우리병원 김석환 과장이 맡았다.

패널토의에는 각 세션 주제에 따라 명지병원 서용성 교수, 제천명지병원 석준 교수, 국제성모병원 오승욱 교수, 김포뉴고려병원 김연성 과장, 인천나은병원 백승민 과장, 홍익병원 정영욱 과장, 메디인병원 최정호 과장이 참여했다.

김기봉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과 학술 교류를 통해 심혈관질환 치료의 최신 동향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 도모,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심혈관질환 치료 선도 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처럼 여러 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은 전례를 찾기 힘들고, 병원 간 유대관계 확산을 통해 발전을 이어간다는 점은 병원 경영 패러다임 측면에서도 모범사례”라면서, “3년여 만에 500례에 달하는 수술 시행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명지병원 MJ심장혈관센터는 심혈관질환 진료와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다학제 진료체제를 갖춘 심장혈관센터로 새롭게 출범한 이래로, 3년간 500례가 넘는 심장혈관수술을 시행했다. 또 경기 서북부 지역 최초로 2022년 심장이식술과 2024년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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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