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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 이루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최보윤 의원 · 서미화 의원 공동 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중앙장애인위원장 ) 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앙장애인위원장 ) 은 2024 년 12 월 3 일 ( 화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의 국내법 조화 ’ 를 위한 1 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1 차 세트법은 최보윤 · 서미화 의원실에서 18 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공동위원장 이찬우 , 조성민 ) 와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 ·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 분석하여 정리한 11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2009 년 국내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 4 조 ( 일반의무 ) 에서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 규칙 ,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에 15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 개 법률을 1 차 세트법으로 공동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 향후 2 차 , 3 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 차 세트법은 상충 2 법 ( ▲ 출입국관리법 , ▲ 치료감호법 ) 과 흠결 9 법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노동조합법 ▲ 노인복지법 ▲ 방송법 ▲ 장애인고용법 ▲ 정보통신망법 ▲ 통계법 ▲ 형법 ▲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 .

 

[ 상충 2 법 주요 개정안 내용 ]

먼저 , ▲ CRPD 제 18 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 18 조 ( 입국의 금지등 ) 에서 명시되어 있던 ' 장애 ' 를 삭제하였다 .

또한 ▲ CRPD 제 29 조 ( 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 ) 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 은 제 47 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 흠결 9 법 주요 개정 내용 ]

또한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 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 9 조 ( 차별대우의 금지 ) ▲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 4 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 3 조의 2( 장애인의 권익보호 ) ▲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14 조 ( 인터넷 이용의 확산 ) ▲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 18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 11 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형사소송법 제 48 조 ( 조서의 작성 방법 )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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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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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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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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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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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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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