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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 이루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최보윤 의원 · 서미화 의원 공동 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중앙장애인위원장 ) 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앙장애인위원장 ) 은 2024 년 12 월 3 일 ( 화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의 국내법 조화 ’ 를 위한 1 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1 차 세트법은 최보윤 · 서미화 의원실에서 18 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공동위원장 이찬우 , 조성민 ) 와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 ·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 분석하여 정리한 11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2009 년 국내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 4 조 ( 일반의무 ) 에서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 규칙 ,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에 15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 개 법률을 1 차 세트법으로 공동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 향후 2 차 , 3 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 차 세트법은 상충 2 법 ( ▲ 출입국관리법 , ▲ 치료감호법 ) 과 흠결 9 법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노동조합법 ▲ 노인복지법 ▲ 방송법 ▲ 장애인고용법 ▲ 정보통신망법 ▲ 통계법 ▲ 형법 ▲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 .

 

[ 상충 2 법 주요 개정안 내용 ]

먼저 , ▲ CRPD 제 18 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 18 조 ( 입국의 금지등 ) 에서 명시되어 있던 ' 장애 ' 를 삭제하였다 .

또한 ▲ CRPD 제 29 조 ( 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 ) 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 은 제 47 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 흠결 9 법 주요 개정 내용 ]

또한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 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 9 조 ( 차별대우의 금지 ) ▲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 4 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 3 조의 2( 장애인의 권익보호 ) ▲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14 조 ( 인터넷 이용의 확산 ) ▲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 18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 11 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형사소송법 제 48 조 ( 조서의 작성 방법 )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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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대한혈액학회, NGS 급여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