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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 이루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최보윤 의원 · 서미화 의원 공동 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중앙장애인위원장 ) 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앙장애인위원장 ) 은 2024 년 12 월 3 일 ( 화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의 국내법 조화 ’ 를 위한 1 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1 차 세트법은 최보윤 · 서미화 의원실에서 18 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공동위원장 이찬우 , 조성민 ) 와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 ·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 분석하여 정리한 11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2009 년 국내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 4 조 ( 일반의무 ) 에서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 규칙 ,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에 15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11 개 법률을 1 차 세트법으로 공동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 향후 2 차 , 3 차 세트법을 추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최보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 차 세트법은 상충 2 법 ( ▲ 출입국관리법 , ▲ 치료감호법 ) 과 흠결 9 법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노동조합법 ▲ 노인복지법 ▲ 방송법 ▲ 장애인고용법 ▲ 정보통신망법 ▲ 통계법 ▲ 형법 ▲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 .

 

[ 상충 2 법 주요 개정안 내용 ]

먼저 , ▲ CRPD 제 18 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 18 조 ( 입국의 금지등 ) 에서 명시되어 있던 ' 장애 ' 를 삭제하였다 .

또한 ▲ CRPD 제 29 조 ( 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 ) 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 은 제 47 조 (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 흠결 9 법 주요 개정 내용 ]

또한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 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 9 조 ( 차별대우의 금지 ) ▲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 4 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 3 조의 2( 장애인의 권익보호 ) ▲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14 조 ( 인터넷 이용의 확산 ) ▲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 18 조 ( 통계작성의 승인 )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 11 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형사소송법 제 48 조 ( 조서의 작성 방법 )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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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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