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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비위생적 취급 등 배달음식점, 식품 판매 무인매장 30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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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