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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이정윤 교수,국제 부인암 임상시험 단체(GCIG) 난소암 분과 위원장 선정

연세암병원 이정윤 교수(부인암센터 산부인과)가 국제 부인암 임상시험 단체에서 난소암 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 11월부터 2년간이다.

국제 부인암 임상시험 단체(Gynecologic Cancer Inter Group, GCIG)는 33개의 임상시험 그룹, 8개의 협력 제약사 등에서 원활한 정보교류로 임상시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족한 국제 임상시험단체다.

GCIG는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분과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에 국내서 처음으로 난소암 분과 위원장에 선출된 이정윤 교수는 각 국가 임상시험 단체 간 원활한 협력 연구 진행을 돕는다.

이정윤 교수는 “국내서 처음으로 GCIG의 난소암 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국제적 임상연구 기관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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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