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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글로벌 치과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소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이 글로벌 치과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를 개소하며,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지원을 시작한다. 

‘연세 글로벌 치과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센터장 정의원)’는 4일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병원 플랫폼 기반의 실증지원 체계 구축과 제품 실증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에서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이 선정된 분야는 치과 진단·치료기기, 첨단소재 등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로 치주과 정의원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사업을 총괄하며, 5년간 32억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정의원 센터장은 “이번 과제는 국내 치과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과대학병원이 오랜 기간 쌓아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기관 임상연구, 실사용 평가 등을 활발히 지원해 MDR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국산 치과의료기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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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