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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협력 의료기관장 초청 간담회 성료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 4일 오후 병원 T관 6층 농천홀에서 협력 의료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진료협력센터(센터장 정태융) 주관으로 장기화된 의료대란 속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 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1부 세미나와 2부 간담회 및 리셉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김진구 병원장, 정태융 진료협력센터장과 20여개 협력 의료기관장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감염내과 조동호 교수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호흡기내과 김샛별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절차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왕준 이사장은 ‘2025년 한국의료 어떻게 될 것인가? 의료대란 이후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현재와 미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부 간담회에서는 명지병원 의료진과 협력 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 전원 시스템 및 진료협력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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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