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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 제제 품질관리 시험 소요시간, 크게 줄어든다

시호청간탕엑스과립 정량법 소요시간,1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감소 9시간 단축
식약처, 다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동시정량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화학 의약품과 달리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현행 지표성분별로 시험법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지표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시정량법 적용 대상 및 지표성분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생약)제제 중 207개 제품에 해당 시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품별로 실시하는 시험법, 시험검사 시간 등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시호청간탕엑스과립에 대한 정량법 소요시간은  지금까지는 11시간 이었는데 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성분별로 분석해야 하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따라 제제의 품질관리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받아왔으나, 향후 업계의 한약(생약)제제 품질시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과학적·효율적 품질관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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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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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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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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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강세척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강 위생관리를 위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을 출시했다. 비강세척은 생리식염수나 해수 성분 용액으로 콧속을 씻어내는 관리 방법으로, 비강세척을 하면 콧속에 쌓인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염증 유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비강 점막을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염·코막힘·재채기·후비루 증상 완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코 점막의 자연 방어 기능(섬모 운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염화나트륨 0.704% 비강세척제로, 향료 등을 배제한 최소 첨가제를 함유했으며, 영유아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이 순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환경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코 점막에 자극이나 따가움이 적고, 세척 시 점막이 붓거나 건조해지지 않아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케어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50mL 대용량 구성으로 약 4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 안의 이질감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자극을 최소화하였다.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은 점액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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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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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