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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 선정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결과 올해도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의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협력, 지역 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심사는 기업의 ESG활동을 환경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윤리경영 등 7개 분야 25개 지표로 진단·평가한다.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캠페인, EM흙공던지기 캠페인, 어스체크플로깅 환경정화활동 등 임직원 봉사단과 메디체크 어머니봉사단을 필두로 관내 민·관·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기·비정기 사회공헌활동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최고 등급인 LEVEL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송파구1사1다자녀가정 결연 후원 및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정기 후원 등 관내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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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