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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입원의학센터-공공보건의료 커넥티드케어 심포지엄 개최

병원-지역사회 연결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 강화 방안 모색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6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입원의학센터-공공보건의료 커넥티드케어 심포지엄: 입원부터 지역사회 돌봄까지’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및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소개하고, 병원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 중심 의료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의학센터와 공공부문이 공동 주최했다.

  2020년 6월부터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퇴원환자가 병원 밖에서도 연속성 있는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사업이다. 이 사업은 퇴원 이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퇴원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환자별로 맞춤형 퇴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입원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의학센터’와 협력하여, 퇴원 전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질환을 심층평가하고, 다학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통합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2019년에 설치된 입원의학센터는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27명의 전문의(교수)로 구성되어,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대병원 입원의학센터와 공공부문 의료진을 비롯한 약 120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입원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모델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협력의 장은 병원과 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1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입원전담의 제도 및 환자 특성을 주제로 입원의학전담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의료 환경의 변화 이후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현황(이춘근 교수)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외과계 분과형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이정무 교수) ▲소아과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김태정 교수) ▲입원의학 소개(이한상 교수) 순서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세션에서는 환자중심의 통합 퇴원연계시스템과 지역사회연계를 주제로 ▲서울대병원 입원의학 협력 퇴원연계사업 소개(서울대병원 공공부문 권역담당 임진 교수) ▲서울건강장수센터 소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서울시 공공의료정책과 최성영 공공보건팀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황 및 방향(동동가정의학과 백재욱 원장) 발표가 진행됐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공공부문과 입원의학센터가 협력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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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