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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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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홍창완 교수, 은성의학상 수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홍창완 교수와 핵의학교실 박경준 교수가 ‘2025년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올해의 연구자상’ 시상식에서 각각 은성의학상과 은성 젊은의학상을 수상했다.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은 12일 호텔농심에서 올해의 연구자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한 연구 성과를 기려 수상자를 발표했다. 은성의학상은 홍창완 교수가, 은성 젊은의학상은 박경준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연구자상’은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이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학계열 교수들의 학문적 성과를 격려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해당 상은 은성의료재단 산하 좋은병원들이 후원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은 “모교인 부산대학교에 후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부산대학교병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더 크게 도약하고 진심으로 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은성의료재단은 연구 성과가 환자 치료의 질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상자들은 각 교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