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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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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혈액 수급난 해소와 암 환자 지원을 위해 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헌혈 주력층(10~20대)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중증 질환자 증가라는 '수급 불균형'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러한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제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유한양행 헌혈 캠페인은 지난 2008년부터 19년째 지속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헌혈에는 총 71명 직원이 참여했고, 현재까지 누적 참여 임직원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임직원들은 직접 헌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기부함을 통해 헌혈증서 기부에도 적극 동참했다. 모인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수혈이 절실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나눔”이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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