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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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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이진권 심폐기팀장, 심장 수술에 ‘저체온 유도 없는 특수 순환 방식’ 성공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 이진권 심폐기팀장이 심장 수술에 저체온 유도 없는 특수 순환 방식을 적용,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공 사례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집중 소개되는 등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대동맥궁(심장에서 목까지 이어진 혈관)이 파열된 A씨(78)에 대해 파열 부위를 인공 혈관으로 대체하는 치환술에 성공했다. 대동맥궁 치환술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체온을 약 26도까지 낮춘 뒤 전신 순환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뇌 보호를 위해 뇌에만 피를 돌려주는 방식(뇌관류)으로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집도의는 물론, 심폐기팀의 역량이 수술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A씨는 그러나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응집되는 ‘냉 응집 항체’를 가져 기존 저체온 유도방식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집도의 김동진 부장(심장혈관흉부외과)과 이진권 심폐기팀장은 수술 전 다각도의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순환 전략을 수립했다. 김 부장은 수술 중 미세한 대동맥 구조 변화와 혈류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했고, 이 팀장은 뇌관류는 물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