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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나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그 결과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임산부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의료인 또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에서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그에 대한 책임 역시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더불어시술 전후 적절한 상담과 지지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산부가 사회적 편견이나 압박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이 센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산부인과 의원 또한 사회적 분쟁을 우려해 임신중절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점차 임신중절 문제가 음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여해당 기관이 일원화된 상담-시술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지원한다상담 센터에서는 팀 접근 방식(Team approach)’을 기반으로 다학제 상담 팀을 운영하여임신중절과 관련된 산부인과적정신과적법적사회경제적 내용들에 대해 여러 직군이 협력해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상담 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개개인에 맞게 연결해 주고임신·출산 바우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산부를 사회복지망 안으로 이끌어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시술 센터에서는 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시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최종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임신중절 시술 병원을 지정하는 해외 사례(일본 등)와 유사하지만상담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과 임산부 본인이 의료 접근성 및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의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술받기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부분은 임신중절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센터 운영 이후 수요가 해당 의료기관에 일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상담·시술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이에 자문단은 전문가평가제를 활용하여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지방자치단체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학제 상담 팀의 운영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선 종합적 상담을 바탕으로 임산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구조는 의사 개개인의 윤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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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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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