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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나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그 결과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임산부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의료인 또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에서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그에 대한 책임 역시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더불어시술 전후 적절한 상담과 지지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산부가 사회적 편견이나 압박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이 센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산부인과 의원 또한 사회적 분쟁을 우려해 임신중절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점차 임신중절 문제가 음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여해당 기관이 일원화된 상담-시술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지원한다상담 센터에서는 팀 접근 방식(Team approach)’을 기반으로 다학제 상담 팀을 운영하여임신중절과 관련된 산부인과적정신과적법적사회경제적 내용들에 대해 여러 직군이 협력해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상담 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개개인에 맞게 연결해 주고임신·출산 바우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산부를 사회복지망 안으로 이끌어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시술 센터에서는 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시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최종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임신중절 시술 병원을 지정하는 해외 사례(일본 등)와 유사하지만상담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과 임산부 본인이 의료 접근성 및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의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술받기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부분은 임신중절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센터 운영 이후 수요가 해당 의료기관에 일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상담·시술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이에 자문단은 전문가평가제를 활용하여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지방자치단체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학제 상담 팀의 운영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선 종합적 상담을 바탕으로 임산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구조는 의사 개개인의 윤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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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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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