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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나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그 결과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임산부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의료인 또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에서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그에 대한 책임 역시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더불어시술 전후 적절한 상담과 지지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산부가 사회적 편견이나 압박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이 센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산부인과 의원 또한 사회적 분쟁을 우려해 임신중절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점차 임신중절 문제가 음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여해당 기관이 일원화된 상담-시술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지원한다상담 센터에서는 팀 접근 방식(Team approach)’을 기반으로 다학제 상담 팀을 운영하여임신중절과 관련된 산부인과적정신과적법적사회경제적 내용들에 대해 여러 직군이 협력해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상담 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모자보건 정책을 개개인에 맞게 연결해 주고임신·출산 바우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산부를 사회복지망 안으로 이끌어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시술 센터에서는 상담 결과를 참고하고 시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최종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임신중절 시술 병원을 지정하는 해외 사례(일본 등)와 유사하지만상담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과 임산부 본인이 의료 접근성 및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의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술받기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부분은 임신중절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센터 운영 이후 수요가 해당 의료기관에 일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상담·시술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이에 자문단은 전문가평가제를 활용하여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지방자치단체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학제 상담 팀의 운영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선 종합적 상담을 바탕으로 임산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구조는 의사 개개인의 윤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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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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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팬데믹 선제적 대응..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속도 가속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차기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2월 19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력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부터 6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내에서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임상시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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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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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혈액내과 대상 ‘HAPPY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혈액내과 및 소아혈종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HAPP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HAPPY 심포지엄은 JW중외제약의 혈액질환 관련 치료제인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의 최신 연구 데이터와 실제 진료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학술 행사다. 심포지엄 첫날인 13일에는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한정우 교수가 ‘혈우병 최신 치료 방안과 동반질환 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 교수는 혈우병 환자의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심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 예방요법은 안정적인 기저 지혈 수준을 제공해 항혈전 치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김경하 교수는 ‘CAR-T 세포 치료 후 부작용 관리’ 주제의 강연에서 “CAR-T 치료 이후 주된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이 발생할 경우 악템라(성분명 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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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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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