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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김철호 교수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회장 취임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가 지난 11월 2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제 2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국제학술대회(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d and Neck Oncology)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철호 교수의 전문진료 분야는 두경부암, 갑상선암, 음성질환으로 현재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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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