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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KHEPI)은 김헌주 원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건강씨앗봉사단’이 지난 6일(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기부와 봉사활동이 연계된 나눔기부 프로그램으로, KHEPI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김헌주 원장을 비롯해 KHEPI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건강씨앗봉사단’ 3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직접 만든 빵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나누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제빵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 빵 반죽, 성형, 굽기 등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완성된 빵 약 500개를 포장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40여 가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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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