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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개선... "식품 분야 취업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식품 분야 취업과 중소 식품업체·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국내 취업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되고 식품업체의 인력 공급 부족·생산성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식품 위생 분야에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취업 준비기간이 3~5주 단축되어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2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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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기회 되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제약바이오 공급망 재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9일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제27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형 변화와 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이란 제목의 제언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대외 변수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제언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하는 등 해외 의약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향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교수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각국의 제약바이오 의약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2020년 ‘유럽 제약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2023년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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