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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4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회 연속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은 12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메디컬 아시아 2024, 제14회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종합건강진단 부문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계의 우수한 기관과 의료서비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리로 머니투데이, 미주 뉴욕중앙일보, 중국 봉황망길림 등 한·미·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다. 

 

건협은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종합건강진단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는 건강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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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