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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4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회 연속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은 12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메디컬 아시아 2024, 제14회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종합건강진단 부문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계의 우수한 기관과 의료서비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리로 머니투데이, 미주 뉴욕중앙일보, 중국 봉황망길림 등 한·미·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다. 

 

건협은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종합건강진단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는 건강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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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