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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4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회 연속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은 12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메디컬 아시아 2024, 제14회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종합건강진단 부문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의료계의 우수한 기관과 의료서비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리로 머니투데이, 미주 뉴욕중앙일보, 중국 봉황망길림 등 한·미·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다. 

 

건협은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종합건강진단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는 건강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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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