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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18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제7차 한·일·중 공동심포지엄 참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12월 10일(화)~12월 12일(목) 3일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제18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과 제7차 한·일·중 공동심포지엄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하여 감염병 발생 시 3국 간의 전파 위험이 상존하여, 한일중 감염병 관리기관의 고위급(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이하 포럼)」을 2007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한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일본 타카지 와키타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리췬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및 각 기관 대표단이 온라인 및 현장 참석한다. 

  10일부터 양일간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유병률과 ▲기후변화와 보건(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 질환),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엠폭스, 매독) 및 간염, ▲각 국의 국제협력 활동 등을 주제로 3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제7차 한일중 감염병 공동심포지엄(이하 공동심포지엄)」은, 한일중 3국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제3국, 다부처, 학계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에서 제안하여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3국 임상기관 및 감염병 관리 기관이 합동으로 한일중 임상전문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팬데믹 이후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및 구조 변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 기간 중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수석대표와 한-일, 한-중 양자면담을 온라인으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일본과는 ’25년 신설될 일본 보건안보청과 한-일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과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역내 감염병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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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점안제 매출 급 성장..기쁨두배, 생산시설 증설 국제약품이 최근 증가하고 안과용 점안제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7일 공시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라인 추가 구축을 위한 약 9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점안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단행했다. 현재 국제약품은 점안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수탁생산(CMO) 물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만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점안제 생산라인을 추가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확대하고, 향후 늘어날 시장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약품은 1회용 점안제 전문 제조설비와 고도화된 무균 충전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으로 자사가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레바아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폭넓은 환자층에서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입증된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등 주요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바아이점안액은 일본 점안제 제조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이후 해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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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