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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모집·운영하는 정책 홍보단으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한다.

 이번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전국적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하며, 개인 SNS 활동 이외에도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표 메일(drugwatch@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식은 오는 ’25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제12기 위촉장 수여, 제11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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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