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0.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분당서울대병원 , 폐경 여성의 약물 호르몬 치료 대체할 세포 기반 인공 난소 개발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팀,약물 호르몬치료...갱년기 질환 예방하지만 유방암 발생 높이는 부작용으로 치료 꺼리는 환자 많아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팀(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강원 교수, 양충모 박사, 서울의대 양희선 박사과정.사진 좌부터)이 폐경 여성의 약물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세포 기반 인공 난소를 개발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폐경 이후의 삶이 생애 거의 절반에 달하는 현대사회에서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일반적으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시작된다. 이 시기에 여성의 난소 기능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난소의 기능저하는 여성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월경중단 ▲안면홍조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기분변화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호르몬 치료는 급격히 감소하는 호르몬을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치료가 약물 복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방법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팀은 호르몬 약물치료를 대체하고 신체에 안전한 여성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세포 기반 인공 난소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교수팀은 난소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를 분리해 최소침습 방식으로 주입하는 미세 크기의 난소 세포 하이드로겔 구조체를 제작했다. 이는 난소와 유사한 구조로, 세포끼리 상호작용하며 호르몬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수팀은 90일간 체외 배양에서 세포 기반 인공 난소가 난소 호르몬을 성공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를 폐경 쥐 모델에 주사 주입하고 대조군(난소유지, 난소절제, 호르몬 약물치료군)과 비교했다.

그림1. 난소에서 채취한 세포들을 하이드로겔 구조체에 담은 후 쥐의 피하에 주사하는 그림. 세포 간 상호작용으로 호르몬을 스스로 생성한다.





그 결과 인공 난소를 주입한 쥐 그룹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증가됐으며, 체중증가⦁골다공증 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호전됐다. 특히, 호르몬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유방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 유방암을 야기할 수 있는 유방조직 과형성이 발생하지 않았고 유방암 관련 표지자들의 발현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생체재료를 활용해 주사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공 난소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폐경기 여성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호르몬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는 “세포 기반 인공 난소는 체내의 호르몬 자가조절 기전에 의해 조절⦁분배되기에 약물로 대체하는 호르몬 치료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임상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사람의 자가세포 또는 유도된 세포를 활용한 세포 기반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실현될 경우, 기존의 약물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SCIE 국제의학학술지인 ‘Biomaterials Research’(IF 8.1)에 최근 게재됐다.  <끝>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