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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환경보호하고 이웃 돕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10~11일 본원 15층 마리아홀에서 ‘아나바다(아름다운, 나눔, 바꿔쓰고, 다시 써요)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아나바다 장터’는 나눔과 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간호사들이 기증한 가전제품, 잡화, 화장품, 생활용품 등 500여 점이 넘는 다양한 기증 물품이 마련돼 간호부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스텔라의집 등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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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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