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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해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처방 받으면 요양급여 적용
외출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12.22.~12.28.)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12.22.~12.28.)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금)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9.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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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