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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 감기와 유사한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유행...국내선 "일단 안심"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유행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평년보다 큰 유행 등 특이 동향 관측되지 않아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증가가 보고되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는 전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제4급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온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면서, 국내  발생 상황 등을 매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국민들과 의료계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는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5세 이하 소아의 호흡기 감염 중 2~3%를 차지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HMPV) 입원환자가 증가를 보이며, 입원환자(489명) 중 0-6세가 절반에 가까운 48.5%(237명)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20.4%(100명),  7-12세 18.2%(89명), 50-64세가 5.7%(28명)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국내 병원체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이 가장 증가한 가운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검출율은 증가세(49주 3.2% → 52주 5.3%)가 확인되었다.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감염 시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일부 국가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병원체 검출률의 증가가 확인되나 유의할만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2월 27일 국가질병통제국 기자회견 중 중국 급성 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와 겨울철 감염증 유행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14세 이하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하였으나, 중국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염증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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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