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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영아 6가 혼합백신 헥사심, 올해부터 무료 접종 가능

‘해피패스(HepB Pass) 캠페인’ 론칭… 감염병 예방과 한국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할 예정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 대표 배경은)은 자사의 영아용 6가 혼합백신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Hexaxim, 이하 헥사심)’가 2025년 1월 2일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에 공식 도입되어 전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6가 혼합백신인 헥사심은(2025년 1월 기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간염까지 총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접종 대상은 출생 시 B형 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한 영아로, 생후 2·4·6개월 시점에 총 3회 접종한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5가 혼합백신과 B형 간염 단독 백신으로 접종한다.

헥사심은 전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 6가 혼합백신은 이미 유럽, 캐나다, 호주 등 40개국 이상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헥사심은 기존 5가 혼합백신과 B형 간염 단독 백신의 별도 접종 일정 대비 총 접종 횟수를 6회에서 4회로 줄여1, 보호자 및 영아의 접종 편의를 높이고 권고 백신의 접종 지연과 누락을 줄여 적기 접종율을 향상시켜준다.  

더불어 헥사심은 접종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완전액상(Ready-to-Use) 제형으로, 재구성이 필요 없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접종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위험이 크게 감소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보호자와 영아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헥사심의 NIP 도입은 헥사심이 지닌 공중보건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이를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노피는 한국의 오랜 공공보건 파트너로 국내 감염 질환 예방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고, 적시에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노피는 지난해 말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와 협력하여 전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지정 의료기관에 헥사심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헥사심을 포함한 영유아 혼합백신의 전국 유통과 더불어 마케팅 활동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노피는 올해부터 헥사심의 NIP도입과 함께 ‘해피패스(HepB Pass) 캠페인’을 론칭한다. ‘헥사심으로 간편하게 우리 아기의 소중한 첫 달, 해피패스(HepB pass)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기존 5가 혼합백신 접종(생후 2,4,6개월 접종)과 함께 생후 0,1,6개월에 B형 간염백신을 접종해야 했던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인 헥사심 접종 시에는 출생 시 B형 간염 단독백신을 접종하고 생후 2, 4, 6개월차에 헥사심을 접종하면 된다1는 메시지를 담았다. 사노피는 본 캠페인을 통해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헥사심의 접종 편의성과 예방 효과를 알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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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