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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2025년 자원봉사자 신년회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2025년 1월 9일 병원 내 강당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 신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본원에서 활약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서로 간의 화합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며 더욱 나은 봉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병원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사장 수여,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순간을 담은 영상 상영, 2024년도 활동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이후 열린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나누고,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원섭 병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본원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따뜻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봉사는 단순한 도움이 아닌 병원의 가치를 더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2025년에도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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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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