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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단일공(SP) 로봇수술 2000례 돌파

김종욱 센터장“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 통해 단일공 로봇수술 기술 더욱 고도화 노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단일공(SP) 로봇수술 집도 건수 2,000례를 돌파했다. 이번 2천례 돌파는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구로병원의 뛰어난 의료 기술력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고난도의 수술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기술로, 환자의 통증과 회복 시간을 줄이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 수술법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고난도의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단일공(SP)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방문한 의료진들이 구로병원의 선진화된 로봇수술 술기를 전수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과 6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전 세계 최초로 ‘단일공 흉부 로봇수술’과 ‘단일공 질 탈출증 질환 로봇수술’의 교육센터인 에피센터로 지정됐다. 에피센터는 미국 수술 로봇 개발기업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뛰어난 로봇수술 시설과 역량을 갖춘 병원을 선정하여 지정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문 로봇수술 교육을 진행한다. 

 

구로병원은 단일공 로봇수술의 명맥을 지속하기 위해 2024년 단일공 로봇수술기 1대를 추가 도입하였으며 로봇수술 전문의의 세심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한 신속한 로봇수술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One-Stop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종욱 로봇수술센터장은 “구로병원 로봇수술센터 의료진들은 지금도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에피센터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단일공 로봇수술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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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