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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해야"..비약물치료 확대 되나

서울대병원, ‘마인드더쉼센터' 개소 1단계 정신건강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20여개 개발 완료, 2단계 통해 프로그램 확대 예정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좋은책신사고(대표 홍범준)와 협력하여 ‘마인드더쉼센터’를 2023년 개소 후 본격 운영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마인드더쉼센터는 정신건강을 위한 비약물치료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하며,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할 비약물치료 옵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약물치료 외에도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마인드더쉼센터’ 개소는 2022년부터 시작된 마인드더쉼 통합치료센터 기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2022~2024년) 사업 동안 총 30억원의 기부금이 투입됐다. 2단계 사업(2025~2027년)도 동일한 규모의 기부금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근거기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통해 비약물치료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입증하고, 환자들의 예방 및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한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약 20여 가지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정신건강 증상과 진단군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개선 ▲약물 관리 ▲수면 건강 증진 ▲불안 및 트라우마 ▲몸-마음 치료 ▲암 및 중증질환자 심리지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뇌 건강 클리닉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환자의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중점적으로 돕는다.  

 

  특히, 기분장애 환자들을 위한 4가지 생활습관 관련 프로그램(행동활성화, 수면 및 신체활동, 영양 및 체중조절, 마음봄봄)이 제공되며, 약물 복용 및 부작용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불면증, 일주기리듬장애, 악몽장애 등을 다루며, 불안 및 트라우마 프로그램은 신체 및 정서 조절, 기억 다루기, 동기 증진 등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서울대병원은 마음챙김 인지치료(MBCT), 암 및 중증질환자 심리지원,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뇌 건강 및 치매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환자 맞춤형 치료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까지 약 400여명의 환자가 마인드더쉼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으며, 치료 후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비약물치료의 효과와 가능성을 더욱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계속 확장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모듈의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고, 비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약물치료가 더 넓은 질환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용민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장)은 “정신건강 치료는 더욱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마인드더쉼센터’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비약물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정신건강 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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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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